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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연봉 8000만원으로…특별법 발의

기사등록 : 2015-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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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민 생활과 연동된 고위공직자 보수체계 운영 필요"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80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같은 골자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김경협·김현·안규백·우상호·유승희·유은혜·이상민·이원욱·이윤석·진성준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504만원, 국무총리 1억5896만원, 국회의원 1억3796만원, 장관급 공무원 1억1689만원, 차관급 공무원 1억1352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원 및 감사 평균 연봉은 1억3495만원에 달한다.

특별법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게 했다. 심사 결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보수는 가구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22만원이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와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 수준이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절반 이하로 고위공직자 보수 인상을 조정토록 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여비·급여 이외의 수당 등의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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