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별도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을 수용한 셈이다.
김성민 의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건을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문위원회는 본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성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다만 국민연금이 이번 건에 대해 의결위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 이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뜻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본건을 전문위원회에 판단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문위 입장을 정하였고 주총 이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