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김을동 "방카슈랑스 규제 법률로 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5-07-14 19: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지유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같은 당 손인춘·이운룡·나성린·이명수·김상민·이재영·오신환·박명재·윤재옥 의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았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은 보험업법의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 등 하위규정에 있다. 이렇게 하위규정에 놔둘 경우 행정부가 입법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수시로 나타나고 있는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 갈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정보를 보호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 점포 운영을 통해 방카슈랑스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의원은 또 "방카슈랑스 규제는 국회의 주도 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며 이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나 중요도를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