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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피해은행 소송 망설이는 3가지 이유

기사등록 : 2015-07-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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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기업·산업은행 4곳 두달째 '눈치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본 은행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두 달이 지나도록 조용하다.

무역보험 건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므로 수백 건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 논리가 빈약해 눈치만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무보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수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모뉴엘 무역보험 지급소송'을 제기한 이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농협 한 곳 뿐이다. 농협은 지난 3일 587억원 규모의 단기수출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외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모뉴엘 사기로 피해를 입자 한도초과액(1100만달러)를 제외한 3억380만달러(288건) 규모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래프 참조).

하지만 무보는 가짜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의신청협의회도 지난 5월 최종적으로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 유사사건 판례 '은행 책임' 인정…승소 가능성 낮아

하지만 즉각 소송에 나설 것 같던 은행권이 망설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유사사건의 판례를 보면 수출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에 1차적인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짙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2011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으로 선박수출이 중단되며 금융권에 약 1조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신아에스비(구 SLS조선)건이다.

우리은행이 제기한 1462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우리은행이 별도로 진행한 387억원 규모의 소송도 지난 4월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한 은행의 과실은 공사에 의해 유발됐다기보다는 대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라며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소송액 406억원)과 SC은행(소송액 338억원)도 같은 소송에서도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어 2심에서 일부 승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모뉴엘 사건도 일반적인 무역보험사고가 아니라 수출서류 조작으로 인해 은행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한 서류심사는 충분한 (보험금)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면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은행의 부실심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대출조건·약관 달라 최대 288건 제기해야
 
둘째 은행들이 모뉴엘에 제공한 무역보험 보증대출은 총 288건으로 각각 대출조건과 약관이 다르다. 소송을 제기할 때도 개별사건으로 해야 한다. 은행별로 최소 수십 건에서 100건이 넘는 소송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뉴엘 피해소송은 건별로 조건이 모두 달라 개별 건으로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장을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은행의 대응책을 지켜본 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전략 때문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수협은행의 심리결과를 지켜본 뒤 이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특히 288건 모두 소송을 추진하기 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별해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의 대응책을 보고 이를 감안해서 대응할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할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예정된 수협은행 소송의 2차심리를 지켜본 뒤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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