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었다며 소상공인 연합 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지원사업, 긴급 지원 예산 편성,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을 요구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 30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580원)보다 8.1% 올린 6030원으로 정했는데 소상공인에겐 부담이란 것이다.
우선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6개월 이상·4대보험 지원·최저 월급 이상 지급·정직원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가 100%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정부는 두리누리사회보험료 등 50%만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대란을 막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들의 채용행태를 정직원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지원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사용해달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과태료를 통합 관리해 다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되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편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선 골목상권의 편의점이나 약국 등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있는데 국내에선 대기업 위주로 면세점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외 소상공인 업소 밀집 도로 지역은 점심·저녁 때 불법주차 해제하고 소상공인 이용 캠페인도 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문식 부회장은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 시급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