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첫 급여가 20일부터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말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된 이들과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명한테 제도를 개별 안내한 결과 지난 17일까지 42만명이 신규 자격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
또한 신청자 가운데 심사가 늦어져 8월에 자격을 얻어도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새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꿨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원이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며 중위소득 28% 이하(생계급여), 40% 이하(의료급여), 43% 이하(주거급여), 50% 이하(교육급여)이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평균 지급액이 기존의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오른다.
아울러 새 제도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가 기존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었고, 학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월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수급자로 선정된 고교생한테는 수업료·입학금 전액과 교과서 대금 12만9500원이 지원된다. 중·고생 학용품비 5만2600원과 초·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도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던 학생들은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은 핵심국정과제로서 복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라며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