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고

중국 금융당국, '온라인 금융회사 자기자본 거래 제한' 도입

기사등록 : 2015-07-20 15: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00여개 P2P 대출업체 타격…은행 수혜 에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 증시 버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사들에 대해 당국이 강력한 규제의 칼을 뽑아 들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주말 인민은행이 발표한 온라인 금융 규제안에 따라 2000여개가 넘는 P2P(peer-to-peer, 개인 대 개인) 대출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출처 = 뉴시스>
발표된 신규 규제안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사들은 대출 중개업무만 허용되며 자기자본 거래는 앞으로 금지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온라인 결제를 감독하며 중국 은행규제위원회(CBRC)는 온라인 대출, 신탁, 소비자금융을 관리하게 된다. 또 중국 증권거래위원회(CSRC)는 주식 크라우드펀딩과 온라인 펀드 판매를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온라인 금융사를 통한 대출 시장은 410억달러로 13배 가까이 확대됐는데 이는 지난 1년 동안 주식이 150% 가까운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중국의 P2P 대출업체들을 조사하는 잉칸그룹 최고경영자(CEO) 수홍웨이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대출 관행을 아예 중단해야 하며 90% 정도는 정보 공개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을 지정하는 등 새 거래 방침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수법을 사용해 온 일부 온라인 대출업체들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금융업계가 길고 고통스러운 개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마침내 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온라인 금융 업계에 긍정적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보콤인터내셔널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은행들의 경우 이번 규제로 자산운용이 필요한 신규 고객을 얻는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일부 P2P대출업계 매각도 성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