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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산분리에도 대우조선 유증 참여가능

기사등록 : 2015-07-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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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목적·금융위 인정시 금산분리(15%) 초과 취득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금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분 범위 내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는 경우 등에는 15% 초과 출자가 가능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사 결과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주주가 유동성을 먼저 공급해 줘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채권단에 도와달라 하면 채권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3월 말 현재 31.50%를 가진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다.

대우조선은 지금 당장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5000억원 수준이지만, 약 6000억원의 유동성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분기 손익에 잠재손실을 반영하게 될 경우 부채비율이 올라가면서 신용도가 떨어지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대우조선의 잠재 손실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3월 말 현재 부채비율은 373%이지만, 2조원의 손실을 반영하면 664%로, 만약 손실규모가 3조원까지 불어나 이를 다 반영한다면 1089%까지 폭증한다.

문제는 증자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대우조선에 직접 돈을 태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점이다.

금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법률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4% 이상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 법률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①항과 은행법 37조①항이다.

일단 은행법 37조①항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또한 금산법24조①항에 따라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혹은 사실상 지배하면서 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법3조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산업은행은 은행법 제37조①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금산법 24조①항의 단서 조항에도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여기서는 산은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15%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산업은행법 시행령 33조①항을 보면 산업은행 역시 일반 은행처럼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단서조항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출자전환한 경우(3호),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5호) 등 9가지 경우와 산은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해 금융위가 승인한 경우(10호) 등 총 10가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예외 조항에 따라 금산분리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0년 12월 14일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해 현재 15% 초과 보유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시행령33조①항3호) 

다만, 무한대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은법 18조②항2호에 따라 주식의 인수는 산업은행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이익금)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사실상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며 "산은의 자기자본이 20조가 넘어 증자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산은이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주식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우조선만의 출자 범위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산은의 자기자본은 22조1063억원이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33조①항)예외조항 1호부터 9호까지 해당하면 금융위 승인 없이도 바로 다른회사 주식을 15%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9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호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된다"며 "얼마를 출자할지 아직 모르지만, 자기자본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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