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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4~10%씩 쪼개 파는 '과점주주' 방식 병행(상보)

기사등록 : 2015-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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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통매각도 포기 안 해...구체적 매각 일정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했다. 경영권을 통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주주에게 쪼개 파는 것이다. 다만, 통매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두 방법을 병행한다. 또한, 우리은행 민영화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매각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

박상용 공자위 민간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은행 매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로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 도입 배경에 대해 "그동안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시장에 매각하는 우리은행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51.04%) 중 콜옵션(정해진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대비분(2.97%)을 제외한 지분 48.07%다.

지난해 예보는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시 투자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했다. 이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를 대비해 지분 2.97%를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우선 예보 지분 48.07%를 과점주주 매각방식 또는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으로 추진했다.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은 약 30%의 경영권 지분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통으로, 과점주주 매각방식은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점주주 형성을 위한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투자자당 매입 가능 물량은 4~10%로 정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찰방식 등 더욱 세부적인 매각방식은 앞으로 잠재수요를 고려해서 매각공고 시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한 이후의 잔여지분 매각에 나선다. 대상은 최대 18.07%다.

금융당국은 이날 우리은행 매각 전이라도 우리은행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MOU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매각이 성공할 경우 MOU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매수자 수요조사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정부가 계속해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은행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구체적인 매각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매각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뒤따르는 이유다.

박 위원장은 "시장 수요 조사 결과 현재 확인된 투자수요만으로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매각여건이 성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시장수요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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