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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노조, 임금교섭 권한 사측에 위임

기사등록 : 2015-07-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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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이 우선이다"…노사 한마음

[뉴스핌=송주오 기자] 한화케미칼은 울산공장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사측에 위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노조가 사측에 임금교섭을 위임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두 번째다.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시 남구 한화케미칼 울산1공장에서 '임금교섭 위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최근 발생한 폐수저장조 폭발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라는 노조원들의 마음을 모아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고마움을 표하면서 "조속히 공장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경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이후 한화케미칼은 20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기업 지정서'를 자진 반납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 및 수질 관련 법규 인·허가시 신고로 대신할 수 있으며 환경법규 관련 정기지도 점섬을 연간 2회 면제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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