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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현재 의원 "원샷법은 중소·중견기업 위한 법"

기사등록 : 2015-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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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발의…"재벌 특혜법 아냐"

[뉴스핌=정탁윤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지난 2013년 12월 화력발전분야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가스터빈 라인업을 확대하고, 해외지역 강점을 보완한다는 게 통합 이유였다. 이들의 합병법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 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통합시 등록면허세 경감, 사업재편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 지급 유예 등의 지원을 했다. 이 지원은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니는 저수익인 PC사업을 기업구조조정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에 매각하고, 과거 10년간 7900억엔의 영업적자를 낸 TV 사업도 분사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게임과 모바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소니 역시 이 과정에서 '산업활력법'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일본의 '산업활력법'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이 법은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개정돼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산업활력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중소기업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이현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의원은 지난 9일 과잉 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시 세제와 금융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은 기업의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자는 의미에서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은 기본적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한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을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 의원은 "원샷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원할하게 해주는 법으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삼성과 현대차 등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중인 대기업들을 위한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안돼 그렇다"고 일축했다.

기업들은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상장사에 한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실제 지난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는 바람에 합병 계획을 접었다.

원샷법에는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액주주들의 권리 문제가 있고, 너무 해치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본다"며 "미적지근하다는 업계 얘기도 있지만 중용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등 재계가 이번 원샷법 적용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의 기업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공급과잉업종만이 아닌) 일반 산업 전반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다보면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산업은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하면 된다. 이 법은 산업재편이나 구조조정 할때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일부 법조항에 따라 대기업도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려면 (사업을) 떼고 붙이는게 있어야 한다"며 "원샷법의 수혜 대상도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걸 법에 의해 좌지우지할 수는 없고 범위를 국한해서 가는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16년전에 했고, 미국도 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및 혁신 노력이 촉진돼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 효율적인 경영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회사 설립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재 의원은 누구?

주로 통상산업부와 산업자원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하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2006~2008년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경기 하남에서 당선됐다.

관료 시절이던 2003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으로 참여한 뒤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며, 대선 과정에선 중앙선대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협력단에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간사를 맡기도 했다.

▲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충북 보은(64) ▲청주고·연세대 전자공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건국대 경영학 박사 ▲통상산업부 기획예산담당관·공보관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산업기술국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 ▲19대 국회의원(경기 하남·새누리당) ▲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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