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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소장펀드 올해 가입해야 절세혜택

기사등록 : 2015-08-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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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저금리 시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절세상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 안에만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상품은 비과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가 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 비과세 재형저축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 12월말까지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말까지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만기(기본 7년, 추가로 최대 3년 연장 가능)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 된다.

재형저축펀드를 통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및 금리형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급여 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된다. 만약 총 급여액이 8000만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급여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로 인한 절세액은 최대 63만 3600원(240만원 x 26.4%, 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최대 3년간 하이일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 투자되고, 공모주 물량을 10% 우선배정 받는다. 가입 후 1년 이내 환매 시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세제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분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 납입분 부터는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통해 총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과세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물가연동국채의 경우 올해부터 세금 혜택이 줄었다. 지난 1월 1일 이전 발행된 물가채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이 비과세였는데  1월 1일 이후 발행된 경우는 과세로 변경 됐다. 현재도 올해 1월 1일 이전 발행된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면 여전히 원금상승분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저축성 보험과 브라질 국채는 여전히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요건(2015년 61세, 2019년까지 1세씩 상향 조정)에 해당되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상품이다.

올해 말 세제개편을 통해 기존 세금혜택 상품의 기간이 연장 및 종료될 수 있다. 반면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 Account)와 같은 세금 혜택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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