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회사와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
이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율이 7.12%에 불과했으나, 삼성물산 합병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버넌스위원회 설치와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이끌어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무려 11.21% 지분율의 단일 최대주주로서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음에도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쇼핑 등의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의 지분구조를 보면, 롯데케미칼은 롯데물산(31.27%), 호텔롯데(13.55%), 일본롯데홀딩스(9.30), 신동빈(0.30%), 국민연금(7.3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롯데푸드는 롯데칠성(9.33%), 롯데제과(9.32%), 롯데호텔(8.91%) 등 계열사주주 및 신동빈(1.96%), 신동주(1.96%), L제2투자회사(4.34%) 및 국민연금(13.3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나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연금이 이번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국민의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