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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청년일자리 ·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

기사등록 :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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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인당 500만원 세액공제·만능통장 200만원 비과세

[뉴스핌=이영기 기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해준다. 예금, 펀드, 파생상품까지 모두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이 도입되고, 이 통장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정부가 6일 청년고용창출과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 개선과 수출-투자촉진을 지원하는 쪽에 맞췄다.

◆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3년간 시행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여준다.    

에어컨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가구 가방 모피 보석 등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고용 절벽을 완화하고, 소비진작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들이다.

정부는 또 경기상황이 나쁠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민생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 운용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올해에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를 합리화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리스료나 보험료 뿐 아니라 유류비 통행료 등 승용차관련 비용의 50%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운행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사용비율까지 추가 인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했다.

종교소득 과세체제도 정비했다. 종교소득을 법률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주경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추경 등을 포함한 22조원 플러스 알파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정책의 또 다른 축인 조제정책도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세부담, 대기업/고소득자 1조500억원 증가...중소기업/서민중산층 1500억원 감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약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가요인은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서 5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제외에서 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1100억원 등이다.

반면 ISA에서 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 1200억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000억원 등이 감소요인이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5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도록 이번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

주 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152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세금이 깎아지는 것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는  1조529억원이 세부담이 귀착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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