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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ISA 계좌엔 국내펀드 말고 해외펀드 담아야

기사등록 : 2015-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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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최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펀드 과세방법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세율 단일화 등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이 담겼다. 


◆ '손익통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의무가입기간 5년간 ISA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18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IS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익통산’이다. 기존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실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ISA의 경우 계좌내에서 발생한 여러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시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투자수익과 통산이 될 수 있는 해외주식펀드나 ELS 등을 ISA에 담아 활용하는게 유리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주식매매/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및 납입한도, 가입기간에도 유의해야 한다. ISA는 5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 및 해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도로 뱉어내야한다. 

또한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가입자는 ISA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ISA 납입한도인 연 2000만원을 모두 납입할 수 없다. 즉, 재형저축에 연간 10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ISA 납입이 가능하다.

◆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탄생

기존에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하는 '신규펀드'가 그 대상이다.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상장주식 투자는 비과세가 적용에서 제외된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됨에 따라 10년동안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점 또한 장점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는 2017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펀드, 환매할 때만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과세방법 개정도 눈여겨 봐야한다. 기존 세법상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매 등을 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 채권, 파생사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 유보가 가능해졌다. 즉,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 시 세금이 과세된다. 단, 펀드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기존과 같이 매년 분배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넓어진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변경되고 세율도 단일화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 기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기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이였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은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에서 2%로, 시가총액은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20%로 단일화되었다. 따라서 대주주범위 및 세율 단일화가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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