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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부담 1조 증가? 정부, 효과 검증 안했다

기사등록 : 2015-08-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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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정책결과 따져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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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도 지난 40여년간 한번도 그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검증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청년고용창출과 근로자 재산증식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가 연간 약 1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이 감소하도록 세법개정안이 설계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세부담 귀착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이 1525억원의 세금이 깎아지는 것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는  1조529억원이 세부담이 귀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8번의 세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를 합산하면 세수는 총 23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7년간 매년 세수증대를 꾀했음에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

조세귀착 측면을 보면 지난 2008년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세부담 경감이 이후 세부담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전체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각각 11조9000억원과 5조2000억원 증가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대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31조2000억원과 11조9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같은 세법개정 효과는 지난 40여년간 한 번도 실제 그렇게 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한세대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조세정책이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세정책은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부담귀착에 대한 자료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전에도 그런 자료를 가공한 경험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34%(국민 100명중 34명만 정부신뢰)에 불과했다. 이는 OECD 41개국 중 26위로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관계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 효과를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시도하기에는 동반되는 행정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홍보하기 시작한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0년 이상됐을 것"이라며 "사전에 세법개정의 효과를 추산할 뿐이지 사후적으로 효과를 검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세제변경 뿐만아니라 경쟁관계나 시장상황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져 세제효과만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세법개정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번 연말정산 문제에서 전수조사를 해는 등 엄청난 행정비용을 투입하면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어 추산에서 엄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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