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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건설사 2008개사 특별사면…14일부터 입찰참가 가능

기사등록 : 2015-08-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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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된 특별 사면 대상에 2008개 건설사와 192명의 건설기술자들이 포함됐다. 오는 14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금품수수·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은 제외된다.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분야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

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 해제된다.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해제된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지만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한 업체도 포함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해제조치는 건설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된다.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체 2008개사, 기술자 192명이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모두 포함해 오는 9월 중순에 수혜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 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 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으나 당해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특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며 “특히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안했다. 2014년 기준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4.7%인 218조원 규모다. 고용 비중은 전체의 7%인 180만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 한다"고 밝혔다. <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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