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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담합 건설사 또 봐주기...규제개혁?

기사등록 : 2015-07-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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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6년 2012년 사면 이어 입찰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정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앞서 세웠던 방침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30일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말까지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다. 건설사들은 입찰담합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가 광범위하게 과잉,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과도하다는 것.

지난 3월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제한 같은 처벌적 제재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은 "방위산업체의 경우 업체가 별로 없어서 한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처럼 입찰제한 완화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양치기 소년' 건설사, 입찰담합은 습관?

문제는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적발→과징금 등 처벌→사면→입찰담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내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사면이 이뤄지는 현실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도 각각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제재로 영업활동을 제한한 걸 슬그머니 없애준 것. 그때마다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약속일뿐이었다. 

올 들어서도 공정위는 6월말까지 국내 건설사 43곳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2601억여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이 467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삼성물산(327억1700만원), 한양(315억500만원), 대우건설(139억2100만원), SK건설(139억600만원), 태영건설(138억5800만원), 한화건설(104억8300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공건설 입찰담합 과징금은 8348억원(자진신고감경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 미포함)인 반면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획재정부는 입찰담합 건설사들의 입찰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줄곧 반대해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현행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입찰담합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를 미치는 행위”라며 “이미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완화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기재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건설사의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아니고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식 국고국장은 "건설사들의 경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제한 요건에 맞지 않아 입찰제한 완화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지금도 도입돼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2013년 6월 도입 이후 대체요건에 맞는 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이나 뇌물수수 등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입찰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의 경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입찰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달에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도록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즉, 담합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공소시효를 두자는 것.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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