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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들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 없앤다"

기사등록 : 2015-09-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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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업계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방안 내놔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은 하루 3회 이상 자기매매를 할 수 없고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 동안은 보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관행을 개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일부 증권사 임직원은 과도한 자기매매를 하며 고객 수익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 성과연동 매매와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 자산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일단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자기매매를 하되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5억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경영성과평가(KPI)를 수정하고, 자기매매 실적을 KPI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증권사들은 내년 초 KPI에서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범위를 줄이거나 아예 폐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은 매매 주문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 적정성 심사 혹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의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 점검할 경우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리서치센터나 기업금융 부서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에 한해 임직원 자신 외에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까지 신고하는 등 관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율적인 자기매매 근절 방안이 3년 동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감독규정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현장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된다. 미신고 거래 등 불법 자기매매 적발시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인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이 중 79.9%인 2만5550명이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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