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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위한 입법절차 다음주부터 바로 진행

기사등록 : 2015-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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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경제계 조속히 결단 내려달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기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문을 통해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9월10일을 넘겼다"며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며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드린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의 양보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0일 자정까지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심층 논의했지만 조정 문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노사정은 오늘과 주말에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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