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과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또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그룹 1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 보유에 대한 문제가 10일에 이어 논란이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5월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신세계에 대한 조사)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박 의원은 "2015년 5월에 법이 개정됐고 신세계 건은 금융실명제법도 위반이고 일반 세무조사를 해서 상속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할 부분"이라며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10일 국세청 국감에서도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000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6년 신세계 그룹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차명주식에 대해 시가가 아닌 액면가(5000원)로 평가해 세금을 매겼다가 33억4000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서울청은 지난 5월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1000억원 상당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상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차명주식 의혹은) 범죄행위로, 국세청이 제출을 안 하면 ‘범죄행위의 동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개인 납세 정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면 된다”고 박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ㆍ이마트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가 있다”면서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의 말이 과하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재벌비호로 반쪽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세계 그룹의 차명주식 자료 제출과 삼성, 롯데 등 대기업 대표 증인채택이 정부와 여당의 비호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위원들은 "국세청은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후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관련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국정감사 출발부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