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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사정위 합의 토대로 필요한 입법·행정조치 추진"

기사등록 : 2015-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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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전날(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내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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