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중기청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9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또 B업체에게는 5%인 전화주문 수수료율 보다 4배 높은 20%인 모바일 주문을 유도했고 C업체에 적용된 모바일주문 수수료율은 30.96%에 달했다.
판매대금 1600억원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 1000여만원을 미지급했고, 서면계약서 미교부 50건,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한 사례가 294건에 달했다.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신설됐고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경영이념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홈쇼핑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