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충남 천안야구장 지을 땅에 대한 보상평가에서 두달 새 50%를 넘는 가격 차이가 난 엉터리 감정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징계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불문’(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에 따르면 A감평사는 자신이 지난 2010년 3월 25일에 30만원으로 평가한 천안시 삼룡동 358-3번지 토지를 2010년 5월 12일에는 44만8000원으로 평가했다.
같은 토지를 같은 감평사가 평가했는데 한달 보름만에 1㎡당 가격이 15만원 높게 평가됐다.
이 토지는 2009년 9월 7일 다른 감정평가사 B가 17만원으로 평가한 곳이다. 그러나 A감평사를 포함한 3명의 감평사들은 2010년 5월 12일 각각 44만8000원, 43만4000원, 42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획지조건에 대한 평가가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며 8개월 만에 1㎡당 평균 26만7000원의 평가금액이 올라갔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대해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부 ‘감정평가사 징계심의위원회’는 위 평가사들에 대한 징계를 ‘불문’에 붙였다.
징계위는 재심 청구 등의 절차 없이 단심으로 결정된다. 문제가 된 평가사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김경협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정부 관리감독에 철저함이 요구된다”며 “징계위를 통한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