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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건설사의 회계 감리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확대를 시사해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한 금융감독원이 다른 업체의 분식 제보가 있으면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다.
30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 외 분식회계와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 건설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도적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진 않겠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면 건설사의 회계장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관계자는 “손실 반영이 미흡했다는 제보가 있다면 타 건설사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모든 건설사를 선도적으로 조사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면 곧바로 해당 기업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대우건설이 11개 사업장에서 총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적게 반영했다는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감리는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40여개 사업장에서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진행됐다.
대우건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분양 사업 등의 경우 공사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걸려 손실 반영 시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별로 공사 진행률, 분양 수익이 달라 손실 반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금감원의 추가조사가 실시되면 우선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대우건설과 비슷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우건설 11개 현장 가운데 다른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맺어 추진한 PF사업은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과 수원 광교파워센터사업 2곳이다. 금감원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우발채무를 회계장부 주석에 달지 않았다는 이유를 문제로 삼았다.
이 사업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사는 모두 우발채무 부분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각사의 회계 담당자들이 우발채무 및 주석 반영 등을 논의한 후 회계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은 이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발채무 가능성에 대한 주석을 재무제표에 작성하지 않았다.
숭의재생사업은 지난 2008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노후화된 숭의운동장 주변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입해 축구전용구장과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725가구), 대형유통 할인점, 패션아울렛, 멀티플렉스 등을 건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로 사업성은 떨어졌고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됐다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했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태영건설, 대우산업개발 등이 컨소시엄을 이뤘다.
같은 해 추진된 광교파워센터 사업도 사업비 2조40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12만2500㎡에 문화·상업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 여건이 악화돼 당초 사업계획이 무산됐다. 대우건설이 주간사로 롯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한라, 한일건설, 금광기업, 동광건설 등이 컨소시엄으로 뛰어들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컨소시엄 프로젝트는 충당금 및 우발채무를 통일해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금감원이 대우건설 회계감리에서 제기한 기준대로라면 숭의운동장 복합개발과 판교 파워센터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10여개 건설사 모두가 회계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