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롯데그룹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롯데그룹은 이번 사태로 롯데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는 8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로 인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예견된 일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9월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와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와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신동주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