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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연되나' 공평저축은행 퇴출 위기

기사등록 : 2015-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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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개선안 제출 요구받아

[뉴스핌=전선형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기불황에 저금리기조까지 맞물리면서 공평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이 퇴출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공평저축은행(옛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게 적기시정조치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사전통보했다. 또한 같은날 강원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사전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의 3단계로 나뉘며 권고는 BIS(자기자본비율) 6% 이하, 요구는 4% 이하, 명령은 BIS 1.5% 이하인 경우에 내려진다. 최후의 통첩인 경영개선명령은 통보 이후 45일 내 증자 또는 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야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제합병 혹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공평저축은행은 지난 2월 BIS 4% 미달로 이미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각각 1명의 감독관이 파견돼 상시감독을 받게 된다.

공평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애스크(부동산 투자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뒤 증자계획안 등을 내놓으며 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 불황과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 측이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의 경우 반드시 사전통보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며 “현재 공평저축은행은 사전통보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영업정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평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달 말까지 공평저축은행 측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공식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고, 예금자들의 인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금보험공사로 넘겨, 경영과 고객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평저축은행은 옛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애스크가 지난 2012년 3월 인수해 사명을 바꿔 출범한 곳으로, 경기도 분당의 본점을 비롯해 경기·인천지역 5곳에 지점을 두고 있다. 자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4409억9900만원이며, 2014회계연도 반기(2014년 7~12월) 기준 43억27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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