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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이름으로 각종 법적대응, 임원 소송 등 다양한 이슈제기가 이뤄질 것입니다.”
민유성(사진)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이자 SDJ코퍼레이션 고문의 말이다. 민 고문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이사 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그가 한국에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회장 공격의 최선봉에 서있다.
지난 8일 민유성 SDJ코퍼에이션 고문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그는 이어 “지분 50%와 1주를 더 확보하게 되면 절대 과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광윤사를 이용한 모든 소송과 모든 일을 신동주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며 “무엇보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30%를 직접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꼽힌다. 여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 1.6%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0.4%를 더하면 30.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 지분 구도는 경영권 분쟁이 생긴 초기부터 변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광윤사의 의사결정 구조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오는 14일 예정된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해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광윤사의 지분 50%와 1주를 확보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민 고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의 지분 30.1%를 확보하는 것에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에서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3자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며 “앞으로 조건에 따라서 종업원 지주 27.8%가 신동빈을 지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이어 “신동주 전 부회장은 30.1%를 확보했기 때문에 종업원 지주의 우호지분만 확보해도 과반이 된다”며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 지주 및 임원지주회, 관계사 모두를 컨트롤해야되는 상황으로 하나만 잘못돼도 경영권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향후 종업원 지주 등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우호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만약 종업원 지주가 아닌 임원지주회(6.0%)나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등을 복수의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게 되더라도 위협적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민 고문은 이런 우호지분 확보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쭉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롯데 직원들도 신동주 전 부회장과 더 친근하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은 누구보다 중요한 인물”이라며 “신동빈 회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을 둘러싼 ‘왕자의 난’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에서 열리는 광윤사의 주총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 고문은 “광윤사 주총 이후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금 제기한 소송은 경영권과 무관하지만 이사회가 불법이라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첫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그룹은 광윤사의 주총에 대해 의연한 입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해임 결정은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이미 롯데홀딩스는 지난 8월 17일 이런 지분구조가 반영된 주총을 열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확인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