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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삼성 관련법, 사실상 폐기 수순

기사등록 : 2015-10-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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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업법·부당이득환수법,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19대 국회도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12월 내년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총선 모드'로 돌입한다. 현재 계류중인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에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법, 야당이 밀어붙인 삼성 관련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힌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하고, 주주들이 총수에 대항하는 권리를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어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첫손에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다. 재계의 반발이 컸고, 박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월 법무부안과 함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 안은 7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돼 두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슷한 내용의 상법개정안만 30여건에 달하고 다중대표소송제 등 주요 쟁점마다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안중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옥신각신하다 논의가 중단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나 전자투표제 도입 등)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제도를 한국이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여당의 주장과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19대 국회내 상법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 '이학수법·삼성생명법'도 흐지부지

경제민주화법과 함께 삼성 관련법의 운명도 흐지부지되기는 비슷한 처지다.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의원)과 일명 '이학수법(부당이득환수법)' 등 삼성그룹 관련법이 계류중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해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재무제표상 가격(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이 불가피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상정 이후 네 차례 공식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험사가 대량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게 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특정 회사(삼성생명)에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삼성 관련 핵심 법안인 박영선 의원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은 아직 제대로된 논의초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3년 넘게 통과안된 법안이 하루 아침에 통과가 되겠느냐"며 "역대 국회에서 특정 재벌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된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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