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3일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한 세제실 조직 개편 취지에 따른 것이다.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세정책심의회 현판식`에 참석, 현판 제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금철 조세정책과장, 안택순 법인정책관, 문창용 세제실장,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 임재현 재산소비세정책관, 정정훈 조세분석과장. <사진=기획재정부> |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주요 논의 의제는 매년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내용이다. 세제실장(주재), 국장(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4명)의 심도있는 정책 심의를 통해 조세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의회 참석자 중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Devil's Advocate)를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한다.
그동안은 단선·라인위주의 심의로 결재단계를 올라갈수록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구조였으나, 심의 조정을 총괄조직이 담당하는 복선·크로스체크(Cross Check)식 구조에서는 세법개정안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 관리를 제고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져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세법 개정 후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 적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대외리스크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조세정책심의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법정처리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