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기관이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16일 관보에 고시했다. 이전 대상 규모는 1585명이지만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서울청사관리소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전 규모는 14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은 약 17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안전처 상황실 공사비와 특수장비 이전비 등은 책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진천 이전계획이 확정된 인사처 소속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경안전본부는 안전처 본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육지와 해상 구분없이 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행자부는 해경안전본부는 현장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인만큼 불법 조업 단속이나 해상경비 강화 등 현장대응 역량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세종시 이전이 거론돼 왔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이전 계획에는 빠져 과천청사에 남게 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안전처·인사처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전 기관을 확정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7개 정부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옮겨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