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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 내역 공개해야"

기사등록 : 2015-10-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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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가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오 사무국장 등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6명은 지난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7개의 구글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구글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및 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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