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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택 회생계획안 인가…14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기사등록 : 2015-10-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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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 496억원에 인수절차 완료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며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6일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고, 투표 결과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가결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이후 법정관리 하에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국내 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열렸고,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이후 국내 IT 업체인 쏠리드도 가세하며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며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쏠리드와 옵티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해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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