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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측근 집무실 퇴거 요구…법적대응 예고

기사등록 : 2015-10-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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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있다며 전원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일민 전무를 해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리와 수행을 두고 두 형제가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로데홀딩스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롯데그룹은 20일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및 비서실 관리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호텔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6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고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했다”며 “그리고 롯데와 무관한 외부 인력들을 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외부인들이 심지어 롯데의 중요한 경영관련 회의에 배석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며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총괄회장님의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조치들이 과연 총괄회장님의 전정한 의사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대한 퇴거요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19일 롯데물산의 업무보고가 주효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물산의 업무보고 시에도 배석 하려했고 롯데물산은 공시위반, 경영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집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오히려 공식 인사명령을 받은 비서실장을 내보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일민 전무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19일 오후 7시30분 이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으며, 롯데그룹 이 전무는 통보를 받은 후 동일자로 집무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 동안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전무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롯데그룹이 퇴거요구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는 평가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은 대표이사 명의로 현재 롯데호텔 34층 비서실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통보했다”며 “이 통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비서실장에 대한 후임 인선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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