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슈퍼카 방지법'이 발의됐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구입과 리스, 유지비용을 전액 회사의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과세신고 때 이를 납세지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슈퍼카 방지법이 통과되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일지 작성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활용이 투명해지고 관련 탈세가 줄어들어 세수도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