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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거래소지주회사 체제 개편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거래소 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를 위한 고비 하나를 넘은 셈이다.
28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거래소 노사는 진통 끝에 지난 9일 새벽 3시 즈음 합의했다. 합의된 거래소 노사 합의서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상태다.
거래소 노사간 합의사항은 ▲고용안정 철저하게 보장 ▲ 업무의 사업범위 보장 ▲ 법안 통과 협조 등이 핵심이다. 그간 노조가 반발했던 부분 중 하나는 거래소 구조개편으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인력내부 조정이었다. 이에 거래소는 담보장치를 요구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조율이 이뤄진 것.
이동기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사측과의 만남도 거부하며 강한 반발을 해왔다.
이로써 거래소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의지가 강한만큼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됐으니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도 연내 법안 통과는 무리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장감시위원회 독립성 문제,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 이슈, 부산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천막농성 중이던 코스콤 노조는 27일 오후 4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과 정연대 코스콤 사장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코스콤의 사업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최근 갈등을 종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