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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사등록 : 2015-1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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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5일 경실련과 함께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한다.

<사진=윤호중 의원실>
해당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차량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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