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매출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과 소규모 중견기업간의 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이는 매출 2조원 이하는 무역업과 유통업 등 하도급 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규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매출(3개년 평균) 기준은 의복제조업 1500억원, 건설업 1000억원, 인쇄업·운수업 800억원, 기술서비스 및 보건업 600억원, 숙박·음식점업 및 교육서비스업은 400억원이다(표 참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2900여개사로 전체(3800개)의 약 76%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법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연쇄적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