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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중 FTA 비준안 26일까지 처리"

기사등록 : 2015-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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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협의체 가동…경제활성화 4법 우선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일(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만약 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정협의체 만이라도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에하나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 만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현안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당정은 또 노동 5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당정은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경제활성화 4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중점 통과 법안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우선 관광진흥법의 경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무쟁법 법안"이라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에도 야당이 다른 법안과 협상도구로 갖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마련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간 협의하에 예산안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 "누리과정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정간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 추세"라면서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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