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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심사 난항…"부산 본점 안돼"

기사등록 : 2015-1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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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 견해 많아…사회환원 상장차익 지적 되풀이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본점을 부산에 둬야 한다는 부칙과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방안 등이 쟁점이었다. 또 거래소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배제받는 경우를 법률로 명확하게 못 박을 것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의 정의와 허가요건을 포함해 거래소 지주회사의 업무,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자회사 편입 등이 골자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장감시법인 신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는 지주회사 본점을 부산에 둔다고 명시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수정안에 거래소의 특수한 역할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법률로 명시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심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안과 검토안(수석전문의원)을 절충한 수정안(금융위)에 대해서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해 소속 위원분들께서 의견제시를 하셨다"며 "이를 반영해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금융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을 따라야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예외를 둬야 한다"며 "이 예외적 조항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았는데조항으로 만드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경우를 확실히 명시해서 이러한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의 적용을 배제받도록 법률을 딱 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점을 부산에 둔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 의원은 "민간회사의 본점을 그렇게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적돼왔던 거래소 기업공개에 따른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아 또 다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상장차익 사회환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위원들께서 대체로 법안 내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금융위에서 방안 마련도 안내놓아서 추후 재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앞서 법안 논의 전망에 대해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한 지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아무런 방안도 마련해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쉽게 되겠느냐"고 꼬집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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