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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찬반을 두고 여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전원 찬성이지만, 야당은 명시적인 반대가 유보보다 ‘4대3'으로 앞서는 등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일몰 시한 연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새누리 6명, 새정치연합 7명) |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연말 일몰을 앞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했다. '경남기업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조정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채권단 이견에 대해 금감원장의 명시적 조정 권한도 부여했다. 기촉법 적용 기업 대상과 채권자를 모든 기업과 금융거래채권자로 넓혔다.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기촉법이 효력을 다하면, 법정관리 외에는 자율협약만 남아 채권단 의결권 요건이 75%(워크아웃)에서 100%(자율협약)로 올라간다. 채권단 이견 조정 난항으로 적기 구조조정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다.
야당은 우선 개정안의 '관치' 확대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 역할이 명문화되면서 폐해가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 이후에도 관치금융의 암묵적 개입 가능성이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채권단 이견 시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50% 이상(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얻어 금감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정은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계획의 수립 등에 국한되고 조정 결과가 채권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야당에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의 구조조정 일원화와 기촉법의 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합도산법 개정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 야당과의 접점 가능성은?...금융위 "일몰 시한 연장이라도"
다만, 야당과 접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보입장을 표명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촉법 상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산법과의 관계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들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원래 기촉법이 한시적으로 돼 있었던 점을 고려해 상시화하는 경우 관련 문제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상직 의원도 "아직 제대로 검토된 바가 없다"며 유보입장을 표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발의됐지만, 6개월 만인 이번 주(18일)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당은 기촉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상시 구조조정은 대세이자 불가피하다"며 "우리 산업의 일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요구 등을 정리하기 위해 금감원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동우 의원은 "법정관리와 다른 기업개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모든 내용 처리가) 어려우면 일몰 (시한) 연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연말 예산안 처리와 결부돼 막판에 처리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