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또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여야 간사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ISA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한정했지만, 이날 여야는 농어민까지 포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정부안에선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여야 협상 끝에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중산층은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조세소위는 또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ㆍ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