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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 국회 통과(상보)

기사등록 : 2015-12-0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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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사업지원법·남양유업 방지법 등 의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쟁점이 됐던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중 하나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관광숙박 시설·건립을 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정부가 지정한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학교 주변 유해시설 증가가 우려된다고 반대해왔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여야는 처리의 타협점으로 ▲호텔을 못 짓는 절대 정화구역 범위를 75m(현행 50m)로 확대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만 한시적 시행 ▲숙박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만 건립 허용 ▲유해 시설로 적발 시 곧바로 퇴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당초 이 법안은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법과 병합돼 명칭이 최종 수정됐다.

법안은 ▲의료기관 해외 진출 촉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환자 의료사고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이 골자다. 야당의 지적에 따라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금융세제 혜택 역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11만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한 대리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역시 발의 2년 6개월만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2013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상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건을 심사해 대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리점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대리점거래의 구입강제 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금지행위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이다.

그외 병원내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정 법률안(전공의 특별법)'과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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