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의료 해외진출을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일자리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이같은 법안의 통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연 5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어 의료 해외진출도 가속화된다.
지난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외국인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정해논 평가기준을 만족하면 홍보와 전문인력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잘못된 시술을 받거나 비싼값을 지불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진과 통역, 컨설팅, 홍보 등 새로운 일자리 5만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자를 늘리는 등 경제도 활성화 시킨다는 방안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발혁력기구 2015년 헬스데이터(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평균인 3.2명보다 1.0명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간호사수도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평균인 9.8명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칫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과 인력, 제약, 의료기기 등 상품과 서비스가 융복합된 비지니스 패키지가 실현되면서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