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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3월 월급을 아시나요?

기사등록 : 2015-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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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돌아왔다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일 오후 3시 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윤대리
13월 폭탄 피하고 월급 받을 준비에 한참인데… 절세 3종세트 가입한 윤대리
절세 3종세트란?

1.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돼요. 최소 5년 이상 투자해야 해요. 매년 600만원 납입하면 최대 39만6000원(40% 소득공제) 돌려드려요.

2. 재형저축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최대 7년 이상 가입해야해요.

3.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계좌 트고 신탁(은행) 펀드(증권) 보험 (보험사) 중 1개만 들어도  ok! (3개 다 들어도 돼요)
16.5%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66만원 돌려받으세요.

여기서 잠깐! IRP를 아시나요?
IRP(개인형퇴직연금)란? 연금저축처럼 16.5%가 세액공제. 개인연금 400만원에다 추가로 여기에 최대 연 300만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49만5000원 돌려받는다는 사실!

연말정산 환급 완료!
절세 3종세트 덕에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단, 소장펀드, 재형펀드는 내년엔 가입 못 해요. 12월까지 얼른 올라 타세요~

13월의 월급!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 급여의 25%까지 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각종 혜택, 포인트 적립 감안해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25% 이상은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작년보다 돈을 많이 썼다면? 체크카드·현금이 유리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포함) 지난해 사용액의 절반 이상이라면?
올해 상반기 사용분 40%, 하반기 50% 공제

올해 ‘13월의 월급’ 얼마인지 미리 알아봐!
국세청 홈텍스에서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 올해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GO GO!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ERA@newspim.com), 우수연 기자(yesim@newspim.com), 홍종현 미술기자(cartoo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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