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노동개혁 5개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7일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50분 정도 얘기했다"며 "(박대통령은)노동개혁 관련 법에 대해서 기간제법, 파견법의 이름을 잘못 지어서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다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셨다"며 "우리 모두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한 대로 이 법이 정기국회 내, 임시국회로 올해 안에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당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자 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고용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당은 대통령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원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께서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튼튼히 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 넣는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의 국회통과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당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되고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대로 야당에 촉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테러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것이 지난 2001년으로 15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