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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아이폰 '갑질 약관' 시정완료

기사등록 : 2015-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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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리업체 8곳 불공정약관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애플이 아이폰 수리와 관련 불공정한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8개)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 대상업체는 지난 7월 시정권고를 받은 (주)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주)피치밸리, (주)비욘드테크, (주)투바, (주)종로맥시스템) 등 6곳과, SK텔레콤(주), (주)KT 등 모두 8곳이다.

주요 시정내용은 휴대폰 수리 관련 소비자의 실질적 결정권이 크게 보장됐다.

시정 전에는 수리범위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만 했지만, 수리비용 견적이 확정된 후에 소비자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일단 수리를 접수하고 나면 수리과정에서 취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결제를 강제했던 수리비용도 수리 후에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애플과 위탁수리업체와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중이다. 애플코리아(유)가 위탁수리업체에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수리업체와의 약관상 부품대금을 선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부품 주문시 부당하게 취소하거 거절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배송시 책임을 수리업체에 떠넘기거나 심지어 영문약관을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과 위탁수리업체와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며 "내년 초에는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수리와 관련 애플과 국내 제조사인 삼성, LG 등을 대상으로 수리요건, 수리비용, 수리방법, 수리절차 등을 하자유형별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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