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카카오톡 등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이 아닌 금융사 등를 통해서도 외화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6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상법상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환전영업자는 소액 외화이체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기자본, 영업기금 또는 이행보증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이체 한도는 건당 3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화이체업이 허용될 경우 개인 간 송금에 있어 이체수수료 부담(100만원 송금 시 3만~4만원)이 줄어들고, 음성적 외환송금(환치기 등)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독립적 형태의 외화이체업'에 대해서는 추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