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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보험 등에서 사실상 모든 외환업무 가능

기사등록 : 2015-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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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지급·수령' 업무는 은행만이 영위

[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 증권사나 보험사 등 은행이 아닌 금융사들에서도 환전이나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 매매 등의 외환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6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비(非)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외화이체업의 허용, 환전영업자 관련 감독체계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범위 제한을 대폭 해소했다.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외환업무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Positive 규제).

증권사는 외화대출채권 매매 및 그 중개, 금전의 대차 중개가 가능해졌고, 보험사는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증권의 매매, 해외신탁, 외화자금 차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회사는 외화표시 매출채권 매매 및 관리, 지급보증, 외화차입, 자문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등이 허용업무에 추가됐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외화대출, 지급보증, 외화차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중개만 가능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간 이종통화 거래 중개는 제한됐던 외국환중개사는 앞으로 채무증권, 환매조건부(RP)매매의 중개와 국내·외 금융기관 간 이종통화 거래 중개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외환관련 핵심업무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수령' 업무는 은행만이 영위토록 했다.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사별로 제한이 필요한 '외화예금' 등의 업무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향후 정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이들에 대한 외환건전성 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전, 외화채권 매매, 지급보증 등 비은행금융사들의 외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며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 뿐만 아니라 외환관련 금융업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또한, 이번 개정에서 은행의 외국환 업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이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 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화이체업이 허용될 경우 개인 간 송금에 있어 이체수수료 부담(100만원 송금 시 3만~4만원)이 줄어들고, 음성적 외환송금(환치기 등)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0월 '환전업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도모한다. 또,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내 기간 재등록을 제한,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상계, 제3자지급 등 비전형적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중 비교적 위반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 제재를 강화하고, 비거주자의 증권차입 시 현행 건별 사전신고의무(차입잔액 500억원 초과 시)를 '월별 사후보고'(차입잔액 300억원 초과 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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