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체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전 세계가 참여한 이번 협정으로 세계 각 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화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리 협정' 타결이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우리가 6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냈는데, 현재로선 그 정도로 충분하다"며 "우리한테 영향 미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이미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그보다 먼저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줄일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올해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INDC로 제시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를 두고 능동적, 적극적이라며 호평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근교 르 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했다.
EU 포함 196개 당사국 전체가 참여한 이번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 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게 된다.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파리 협정에서 국제사회는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출은 의무이나 실제 감축 여부는 의무가 아니다"면서 "강제성은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NDC를 185개 국가 정도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행하느냐 점검의 문제일 것"이라며 "그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남은 과제는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등 기존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 부처 간 조율 작업뿐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해 5500만t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협의 계획 나온 건 없다"면서 "6월에 INDC 냈고, 3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별, 연도별 할당하는 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